⊙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0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20.7.30일 시행)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신설되어, 기존 협의체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를 폐지함에따라 기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2020.1.29. 공포, 2020.7.30. 시행)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신설되어, 기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는 폐지함
2. 주요내용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재난구호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연락처 : 044-205-5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