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795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1에서 위임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에 필요한 심사 기준(안 제2조 제1항)
나. 신속하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제2항)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