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1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자는 공공기관·시공자·감리자 및 실내건축 등 용역 수행업체의 질의에 답변토록 규정(안 제5조~제6조)
나. 설계자는 주민설명회나 공사 발주를 위한 현장설명에 참여하여 설계의도 등을 설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감리자·시공자는 설계도서 변경이나 마감재료 선정 및 변경 시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안 제9조~제10조)
라. 계약기간은 착공∼준공 시 원칙,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하여 대가 지급토록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782, 3778(팩스 044-201-5574)
- 이메일 : seoyoun99@korea.kr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