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53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의 이용형태 변화, OTT 서비스 성장 등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기능의 단말장치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장치 정의를 개선하고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팩스 : jeongeun02@korea.kr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2-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