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26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일부개정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산림청장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감시원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무수행력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체력검정 평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추가하여 산불감시원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감시원 운영 목적 및 산불감시원 정의에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제2조)
나. 산불감시원 선발방법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데 있어, 직무수행력 평가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등의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다. 직무수행력 평가 시 산불감시원 응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 추가(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지표 일부 변경(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starvim@korea.kr
3) 팩스: 042-481-4260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000, 042-481-4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