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22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방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IoT기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 확대를 위해 경종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식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무선식 경종에 대한 구조 및 기능 신설 (안 제3조, 제3조의3)
다.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2조제13호 및 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