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9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해체 사항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에 대해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완료 후 부지 등의 재이용 기준을 적용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완료후 부지 등의 재이용 기준 적용 대상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추가 (안 제1조 및 제2조)
-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정을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고시 적용범위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