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67호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교육부장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바이오헬스 등 첨단(신기술)분야와 다양한 계열의 학문을 융합 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함
특히,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상호 간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수의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교원 교육시설 등을 공유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학과(이하 ‘공동학과’) 운영을 허용하고자 함
·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시 정원 등의 비율은 대학이 자율결정하도록 함
· 대학 간 상이한 계열 전공 등을 연계 융합한 공동융합학과도 허용하고,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 활용을 통한 정원 마련을 허용하고자 함
· 공동학과 및 공동융합학과 운영 시, 참여 대학의 시 도 범위에서 이동수업을 허용하고자 함
· 편입학여석 부족 시 대체 가능한 정원 외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유형을 명확화하고자 함
·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을 활용한 정원 증원 시, 해당 정원의 정원 외 규모 산정 시 반영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