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1호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안)」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8항에서 위임한 국가지점번호 표기를 위한 기준점 및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기준점(제2조)
○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킬로미터, 남쪽으로 700킬로미터 지점으로 함
나.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제3조)
○ 검증기관별 측량수수료에 적용되는 품셈,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및 여비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