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1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의 명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명확화 하기 위해 해당 안전기준(KC 60947-2)의 부속서 B.6.2.1(누전전류에서의 동작) 및 그림 B.1(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회로)에 문구 추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7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마. 보내실 곳(국가기술표준원)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salvator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