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4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예규)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4년 9월 8일까지(당초 : 2021년 9월 8일) 효력을 유지함 (안 제17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전화 044-201-3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