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4호
「재난발생 및 우려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발생 및 우려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8항에서 개인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나. 제2장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제공 방법(안 제4조~제8조)
다. 제3장 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안 제9조~제11조)
3. 예고기간
2021.06.30. ~ 2021.07.20.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대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2호(나성동)
· 연락처 : 044-205-5212
- 전자우편 : eutteumwon@korea.kr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전화 044 - 205 - 5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