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83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 사후관리 등 시행에서 나타난 보완할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 별표1)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 등 검사방법 변경
나. (제11조, 별표4) 배출가스 측정방법 구체화
다. (제11조의3, 제16조, 제17조, 제23조) 사후관리 등 제도 보완
라. (제2조)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 사후관리 등 용어 정의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1. 8.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전화 032-560-7614, 모사전송 032-561-70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전자우편 : lee885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