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59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6호, 2021.1.11.)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창녕군 계성천 유역,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및 창원시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천 유역,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및 창원시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창녕군 104.324㎢, 의왕시 9.95㎢ · 군포시 4.21㎢, 창원시 493.649㎢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9,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kojk200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