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84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소방청장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개선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안 제12조의3)
바. 사출외함 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사.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아. 용어 정의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