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99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이 개정(시행 '21.6.23)되어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도입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 및 검토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 시 에너지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친환경건축 활성화 등 분야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제15조)
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9. 15(수)까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전화 044-201-3676, 3677, 팩스 044-201-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