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83호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 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2단계 사업 진행으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변경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인천 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229 2층 수질총량관리과
- 전자우편: wsb0108@korea.kr
- 팩스: 031-790-25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번호 031-790-24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