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646호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0-180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사무관 : 김양희, 전화 : 044-201-7011, 팩스 : 044- 201-700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