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7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지정검사기관 지도·지원시 검사조의 편성에 있어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승강기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사기관 지도·지원시 검사조 편성 예외규정 신설(안 제11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위해 합동검사를 하는 경우 각 기관의 소속 검사인력 1인씩을 1조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안전성 평가의 신청대상 확대(안 제15조)
승강기 안전성 평가의 신청대상을 제한없이 확대하되, 신청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심사비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지진관제운전(별표 1 1.3.1.9), 자동차 진입방지장치(별표 1 1.5.4),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별표 1 1.5.5) 등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기준을 신설·개정함
라. 오탈자 및 인용오류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검사기준상 오탈자와 인용오류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