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1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관련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제정(안) 사전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할당대상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속측정방법으로 측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산정등급 Tier4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3. 의견 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 : 032) 560-7313
FAX : 032) 568-2042
e-mail : boroot77@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