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796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고시」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의 기본항목 외 기타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 색도)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나.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3(팩스 : 201-7070)
ㅇ e-mail : psy03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