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254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등 8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제정됨에 따라 성능인증대상 품목에 관한 고시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제20호 ∼ 제27호)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소방용 행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