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818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방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요건 확대(안 제1조제2호)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jy103h@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