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987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나.재검토기한연장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1을 신설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주요 내용
가.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존에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별표 1”과 같다고 한 것을 “별표 2”로 변경(안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연장
○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cc@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202-394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09/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