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1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능방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387, 팩스 02-6273-78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4528
- 전자우편 : enky24@korea.kr
- 팩스 : 02-6273-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