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2호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급식법」제4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범위를 재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급대상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영양교사에서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의 영양교사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소속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eunjeongv@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9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