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55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일부개정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산림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의 수행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세분화 하고, 지침 별표의 평가 인자와 점수 체계를 개선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조사 수행 기관에 관한 사항 세분화(안 제7조)
나. 평가항목별 점수 구분 보완 및 오류 정정(안 별표 1, 2, 5, 6, 13)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
3) 팩스: 042-472-3223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이윤희, 042-481-8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