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99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의거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환경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환경부장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제도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급목표 달성의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의)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 정의 신설
- (신설) 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이월·거래 등에 대한 ‘유연성‘ 정의 신설(제2조제4호)
○ (적용방법) 보급목표 ’유연성’을 적용하는 방법 제시 및 [별표3] 신설
- (신설)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간의 실적 전환, 대체실적*의 전환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조문 신설(제5조)
*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실적,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등
※ [별표3]‘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유연성’적용방법 신설
○ (명확화) 적용대상의 혼란을 방지 및 유연성 적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내용 명확화(별표1,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메일) jer2541@korea.kr ※ 이메일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