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96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환경부장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수립(변경)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다년도 계획 수립, 사업비 배분기준, 사업시행자간 위탁 시행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나. 지원사업협의회 회의 및 지원금 신청ㆍ교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사업추진 방향, 위탁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지원사업 시행 결과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재산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ㆍ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ganymede@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1, 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