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59호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을 내용하는「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교시설 내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방법 및 절차 등 개선
초미세먼지 간이 측정기기(광산란법)의 정확도(1등급 80% 이상)를 고려하여, 점검결과 기준농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다 정밀한 측정방법(중량법, 베타선흡수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경위생 점검시기 확대(연중) 및 점검횟수 증회(2회 이상)
환경위생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환기,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 점검에 대한 중점점검시기를 하절기 또는 동절기점검에서 연중점검으로 시기를 확대하고, 연간 점검횟수 또한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증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