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103호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기 전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행정예고
1. 공고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제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표준용기(플라스틱 컵, 종이컵)의 기준 규정(재질, 규격, 재활용 수율 등)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