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64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2.6.16. 시행 예정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8270호, ’21.6.15. 공포) 제2조제8호 나목,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1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개정안 제1조의2, 별표1 비고 5 관련 고시)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기술 관련 학력의 인정범위(제3조)
나. 광해방지기술 관련학과의 범위(제4조)
다. 광해방지기술 관련학과의 인정방법(제5조)
라. 광해방지기술인 기술등륵 및 경력 인정방법(제6조)
마.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사항의 증명(제7조)
바. 광해방지기술인 경력확인서의 확인(제8조)
사. 외국인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관리(제9조)
아.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석탄광물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전화: 044-203-5263, 팩스: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263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kshsk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