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2-3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사천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천해양경찰서 신설로 통영해양경찰서 관할구역(수역)이 분리됨에 따라“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5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중 사천해양경찰서 관할구역(수역) 부분 분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 기준 명시
1) 승선료, 승선 정원, 영업구역 및 시간, 승객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
1)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 ssu54th@korea.kr
2) 전화/팩스 : 055-830-2249 / Fax : 055-830-2848
3) 주소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