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63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제조·사용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로 이관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기준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