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75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행정서식 작성방법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8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yunhwak@korea.kr
3) 팩스 : 032-835-297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과(전화번호 : 032-835-277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