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63호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한적 보유 허용(법 제20조) 등 개정 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수요자들의 문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해석지침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규정
1) 법상 CVC의 소유 주체인 “일반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시(안 제13조 신설)
2)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을 규정(안 제14~15조 신설)
3)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행위제한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6~18조)
나. 기타 개정사항
1)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및 자회사 지분보유특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을 규정(안 제4조 개정)
2) 공동출자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유형 및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개정)
3)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정의 및 행위제한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9조 신설)
4) 금융·보험업 범위, 발행주식 총수 등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dudcks0129@korea.kr
ㅇ 팩스 : 044-868-26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전화 044-200-4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