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2-3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1호「(보령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 기준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 및 고시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나. 게시물의 규격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다.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을 간결하게 수정
라. 게시물의 게시장소를 유선·도선과 유선장·도선장으로 구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449(경사 신명준, Fax : 041-402-2948
- 전자우편 : korjun@koe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