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2-164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기술기준 목록에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신설한 고시를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기술기준 및 고시와 담당부서 현행화(안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terrace1888@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