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697호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분류식 우수관로 등 기술진단 대상 추가에 따른 비용을 정하고, 하수관로 구간별 비용 역전현상 개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술진단 비용의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 (하수관로) 하수관로 유형별(합류식, 분류식 오수·우수관로)로 기술진단 비용을 제시하고, 펌프장 기술진단 비용 명시
- 또한, 하수관로 비용 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직선보간법* 적용
* 두 개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직선으로 이어서 그 사이 위치한 값을 산정하는 방법
○ (비용현실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용 현실화*(현행 대비 4%~68% 증가)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19.10∼’2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된 기술진단 비용에 최근 물가상승 반영
○ (단가세분화) 50이상∼500미만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한 구간으로 동일한 비용을 적용하였으나, 규모별 세분화하여 진단 비용 책정
○ (기타) 진단보고서 제출 부수 감소 등 행정업무 간소화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juykim98@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3/ 7023,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