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396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산림청장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도의 종류를 설치 및 관리주체에 따라 재 구분함으로써 "산불예방임도"를 "산불진화임도"로 변경하고 누락된 "노폭확장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과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도의 종류를 설치 및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임도", "지방임도", "민간임도"로 명확하게 구분(안 제2조ㆍ제3조 및 제25조)
나. “산불예방임도"의 기능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임도"로 명칭 변경(안 제3조)
다. 누락된 "노폭확장 사업"을 명시하여 기존에 설치된 임도의 노폭을 확대하거나 진입로를 확보하여 산불진화임도로 활용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방법, 시설기준, 노면 보강 시공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및 제17조의2)
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도 타당성평가 위원 자격인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또는 1급"을 "기술특급 또는 기술고급"으로, 설계심사 전문가 요건을 "1급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으로 변경(안 제7조 및 제12조의2)
마.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부처명칭 현행화(안 제12조의3 및 제26조)
바. 임도사업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안 제20조)
사. 2021년부터 운영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임도관리원"을 "임도관리단"으로 변경된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리(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yew24@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75,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