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38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서 마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관련하여, 국민제안을 토대로 동법 시행령 위임규정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별표5]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사’의 기준·요건에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과 관련이 높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사 자격을 추가함
1) (산림) 임산가공기사
2) (농업) 식물보호기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ㅇ 전자우편 : hyubi21@korea.kr
ㅇ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4124,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