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92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 제도를 폐지
2. 주요내용
가. [별표 1, 2, 3] 제1호다목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삭제(별표1,2,3)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s30319@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3) 팩스 : 044-203-4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 044-203-38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