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15호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기상청장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층기상관측장비 비양 기구의 재질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제품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hyunmj@korea.kr
- 팩스 :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