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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9호(2023. 6.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2. ~ 2023. 7.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55 | 팩스번호 : 044-202-5694 | jm1215@korea.kr | 조회수 : 11687

⊙국가보훈부공고제2023-9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3.7.18.)에 따라 이를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에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을 우선 공급 대상 주택에 포함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우선순위부 작성의 대상자별 구분,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추가(안 제3조, 안 제8조제1항제2호, 별표2)

 

나. 국가보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급하는 특화주택을 우선 공급 대상주택에 포함(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때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m1215@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 202-5694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5,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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