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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완도해양경찰서공고 제2023-3호(2023. 6. 1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3. ~ 2023. 6.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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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2호 5.의 재검토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변화된 현실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성으로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지번호 「조·항·호·목」으로 변경 표기 및 미비사항 재정립

 

나. 고시 전부 개정(게시물의 색상을 간결하게 수정 등)

 

다. 부칙 :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126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550-2549 / (FAX) 061-550-2948

 

3) (전자우편) kosg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알림사항-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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