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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78호(2023. 6. 1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5. ~ 2023. 7. 5.) [마감]
  • 전화번호 : 043-717-0255 | 팩스번호 : 043-717-0255 | jhchoi75@korea.kr | 조회수 : 10021

⊙기상청공고제2023-78호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기상청장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천리안위성 1호 기상 탑재체 임무 종료(2020. 4. 1.), 천리안위성 2A호(기상ㆍ우주기상 탑재체)를 통한 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2019. 7. 25.~) 및 천리안위성 2B호(환경ㆍ해양탑재체) 운용 시작(2020. 2. 19.) 등 천리안위성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리안위성 탑재체를 운용하는 다른 기관의 훈령과 구분하기 위하여 훈령의 제명을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에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기상위성’, ‘기상 탑재체’ 및 ‘우주기상 탑재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비함(안 제8조)

 

라.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정비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고: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803) 충청북도 진천군 관혜원면 구암길 64-18(광혜원리 636-10)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 전자우편: jhchoi75@korea.kr

 

- 팩스 : 043-717-02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전화: 043-717-02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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