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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08호(2023. 6.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5. ~ 2023. 7.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985 | 팩스번호 : 044-203-4766 | | 조회수 : 1500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08호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융·복합 충전소 대상을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소 외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소까지 적용되도록 허용하고, 압축수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설비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충전소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융·복합 충전소의 형태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융·복합 충전소 추가(안 제1-2조, 제4장)

 

나.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충전설비 간 거리를 완화(안 제3-1조)

 

다. 융·복합 충전소로 구축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최고운전압력 제한 폐지(안 제2-1조, 제3-1조, 제5-1조, 제7-1조, 제8-1조, 제9-1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5, 팩스 :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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