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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97호(2023. 6.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9. ~ 2023. 6.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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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697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린리모델링 지원 관련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20.7.1.) 이후 재검토 기한(3년, ∼23.6.30.)이 도래하여, 변경된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기준 현행화, 법규 개정 사항 반영 및 어려운 용어 정비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의 정의·관계법령 변경 등(안 제2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므로, 정의 내 ‘그린리모델링 사업’ 부분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변경

 

- 폐지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2.3.25.)으로 법률 변경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중 국·공립 학교 소속의 의료시설 및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항목 신설

 

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7조, 제11조)

 

-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369(2022. 5. 19.)” 등에 따라 정비

 

다. 사업 지원기준 등 현행화(안 제7조, 제9조, 제11조)

 

- 고시 제정 이후 변경된 민간이자지원 사업의 ‘필수공사’ 항목과 ‘추가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공공지원사업 대상’ 항목의 현행화

 

라.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6조)

 

- 2023. 7. 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9까지 이메일(nkms0124@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팩 스 : 044-201-5574(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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