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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265호(2023. 6.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6. 9. ~ 2023. 6.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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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26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산림청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세부적인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방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용어별 정의(제1장, 제1,2조)

 

나. 모범 도시숲등 인증대상 및 공고, 인증신청 (제2장, 제3조∼제5조)

 

다.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 세부절차 (제3장, 제6조∼제13조)

 

· 심사절차, 모범 도시숲등인증위원회 구성, 서류·현장 심사, 현장심사단 구성 등

 

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 인증마크 등(제4장, 제14조∼제18조)

 

· 인증서 발급, 모범 도시숲 인증 마크 , 인증취소, 사후관리 등

 

마. 보칙(제5장, 제19조∼제21조 )

 

바. 인증신청 관련서식(별표 1∼별표 5 )

 

· 도시숲등 소개서, 모범 도시숲등 인증심사 항목별 배점기준, 모범도시숲등 인증 마크, 모범도시숲등 현장심사 신청서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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