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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374호(2023. 6.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4. ~ 2023. 7.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1 | 팩스번호 : | tgif0811@korea.kr | 조회수 : 13547

⊙환경부공고제2023-374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73호, 시행 2024.1.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등은 기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제15조제5항)

 

나.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를 정도확인시험 결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안 제8조제7항)

 

다. 신규 측정기기 부착 시 받아야 하는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결과 ‘시험 적합일’을 ‘시도지사등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적합을 통보받은 날’로 명확화(안 제9조제6항)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질기준 초과여부 판단 등 행정기초자료 생성 시 기존 “3시간 평균치” 대신 “24시간 평균치”로 생성방법 변경(안 제13조, 별표3)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일배출량 등 공개항목 및 공개방법을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 확인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수질수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 tgif0811@korea.kr

 

2)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3)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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